강원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덕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대한 관할 지역 지자체들의 고시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낚시어선 이용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낚시어선업자나 선원은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동해해경 관할지역의 경북 울릉군과 강원 삼척·동해·강릉시는 지난 6월부터 순차적으로 관련 규정을 고시 개정했다.
한편 바다를 끼고 있는 전국 지자체 66곳 가운데 구명조끼 착용의무를 고시로 정한 곳은 49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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