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 8월9일부터 올해 1월23일까지 응급실 내원보장 특약보험에 가입한 뒤 감기몸살에도 119구급차량을 60차례 불러 응급실을 이용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공무원 B(44·구급대장)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40만원을, C(49·구조팀장)씨는 140만원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응급실 내원 시 10만원이 지급되는 보장 특약보험에 가입한 뒤 자신들이 근무가 아닌 비번일을 택해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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