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되자 재차 불법게임장 영업한 '간 큰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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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되자 재차 불법게임장 영업한 '간 큰 40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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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주타임즈]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차 같은 장소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간 큰 4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불법게임기 수십 대를 설치해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A(40)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30분께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한 건물 지하 1층에서 '굿바이2'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한 경마 모사 게임물인 '굿바이2'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이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달 22일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하지만 법원에서 "A씨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같은 장소에서 재차 불법게임장을 운영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벌어들인 부당이익금 규모 등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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