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쳐 달아난 이모(44·무직)씨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 10월 저녁시간을 틈타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아파트에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했다.
이씨는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이용해 안방에 있던 개인금고를 열어 그 안에 보관중이던 금시계 등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의 DNA자료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으나 당시 연구원 내에 일치하는 데이터가 없다는 통보를 받아 검거에 실패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0월 이씨가 부인 살인미수 혐의로 DNA 자료가 채취돼 국과수에 넘겨졌는데 이 자료와 지난 2011년 확보한 빈집털이범의 DNA가 일치해 2년 만에 이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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