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15일 아파트 조명 교체공사의 편의를 봐주고 시공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부산 남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45)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와 짜고 무면허로 공사를 진행한 B(43)씨 등 5명을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더불어 부정 행위를 눈감아 준 아파트 관리과장 C(42)씨도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신축 아파트라 조명공사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업체와 짜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단독으로 8억1000만원에 공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무면허 전기업체가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대가로 5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적발된 무면허 전기공사업체는 에스코 업체가 명의를 대여해도 처벌조항이 없는 점을 악용, 공사대금의 3~4%를 수수료로 준 뒤 공동 시공자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스코는 개인이나 기업을 대신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한 뒤 투자비를 절감된 에너지 비용으로 회수하는 제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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