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천안시 서북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천안시로부터 기본교육료 명목으로 6500만원 수급한 국고보조금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채무액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기본교육료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다"며 "A씨는 자신의 카드사용 대금 등으로 사용했으며 현재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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