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룸살롱 황제' 이경백 청탁 받은 성매매 업주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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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룸살롱 황제' 이경백 청탁 받은 성매매 업주 등 기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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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주타임즈]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로부터 경찰을 통해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성매매 업주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이씨로부터 경찰을 통해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 등)로 강모(4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강씨와 함께 유흥주점과 모텔을 연계한 이른바 \'풀살롱\'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모(41)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지하 1층, 지상 10층짜리인 건물을 빌려 유흥주점과 모텔을 나눠 운영하며 성매매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세금 포탈을 위해 매출 장부를 파기하고 현금과 외상매출액을 신고하지 않는 등 매출액을 허위 신고 해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중 강씨는 지난 2010년 5월 이경백으로부터 \'알고 있는 경찰을 통해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서울 모 경찰서 소속 형사과장과 강력팀장 등 경찰 3명에 대한 뇌물 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인 명의로 건물을 임차하고, 유흥주점과 모텔의 사업자도 각각 다른 사람을 내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흥주점 이름과 사업자 명의도 수시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익산지역 조직폭력배도 포함돼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지하 1층~지상 7층까지 유흥주점 2곳을 운영했고, 지상 8층~10층에는 성매매가 가능한 모텔로 활용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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