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고 있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20명 경찰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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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고 있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20명 경찰에 적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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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주타임즈]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2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개인사정으로 퇴사했음에도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A(50)씨 등 20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90일간 28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건강 문제로 퇴사했지만 회사의 인원감축으로 인해 권고사직 된 것처럼 노동청에 허위 신고해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다니던 회사를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거나 퇴사 후 재취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도 허위로 신고한 19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실업급여 관련자료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타낸 부정수급 실업급여를 전액 환수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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