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업소 내에 샤워시설, 간이침대 등을 갖춘 밀실에서 여종업원과 손님이 함께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화대 중 일부를 받아 챙겼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연말 민생치안 안전을 위해 대형 유흥업소와 학교주변 신·변종업소(귀청소방, 키스방 등)에서의 성매매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내년 1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해 성매매 단속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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