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5일 무전취식범 여모(24·무직)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씨는 지난 10일 대구 동구 신천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6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씨는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14차례에 걸쳐 동구, 수성구, 북구 일대의 술집을 돌며 총 550만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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