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은 우리 영해를 침범했다가 나포된 일본어선(6.6t, 승선원 1명)을 16일 오전 9시55분께 우리나라 배타적경경제수역(EEZ) 바깥으로 석방했다고 밝혔다.
이 어선은 불법 조업에 대한 담보금 3000만원을 납부하겠다는 일본 당국의 납입보증서를 제출하고 석방됐다.
앞서 이 어선은 지난 14일 오전 9시50분께 부산 영도구 태종대 남쪽 18마일 해상에서 우리 측 EEZ 안쪽으로 0.3마일 가량 침범해 조업하다가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6호에 나포됐다.
당시 어선은 일본 쪽으로 도주했고, 무궁화 6호는 20분가량 해상추격전을 벌인 끝에 이 어선을 나포했다.
일본 어선이 우리 측에 나포된 것은 2004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동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일본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부터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배타적경제수역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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