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30대 국회 정문 차량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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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30대 국회 정문 차량 돌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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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주타임즈]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국회의사당 정문을 들이 받은 회사원 전모(38)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는 이날 오후 10시20분께 자신의 투싼 차량을 음주 운전하다가 국회의사당 정문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다.

경찰 조사결과 전씨는 회사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만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고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의 차량은 국회의사당 정문 차로를 벗어나 인도를 넘어 닫혀 있던 철문과 충돌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를 포함해 부상자는 없다"며 "전씨가 심하게 취해 간단히 조사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자세한 사항은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국회 경비단 관계자는 "운전자가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음주가 감지돼 임의 동행해 영등포경찰서로 인계했다"며 "국회에 불만을 품거나 항의차원에서 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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