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강사 임용 받게 해주겠다" 수십억 챙긴 교수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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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강사 임용 받게 해주겠다" 수십억 챙긴 교수 2명 구속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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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명목으로 1인당 많게는 10억원 이상 챙겨
사기 당하자 똑같은 수법으로 다른 시간강사 등치기도
[전국=광주타임즈] 학교발전기금을 내면 대학 전임강사로 임용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유명대학 교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국내 유명대학 음악강사 등에게 전임강사 임용 조건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A대학 교수였던 윤모(55)씨를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A대학 산업교육원 주임교수로 있으면서 음악과 시간강사인 이모(49)씨 등 4명에게 전임강사로 임용 받을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1인당 최고 12억원 등 총 26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계약직 강사에 불과했던 윤씨는 자신이 정교수이자 외국 유명대 교환교수라고 사칭해 체코의 한 예술학교 유학을 빙자, 수십명의 학생을 모집해 입학금과 수업료, 기숙사비로 수 천만원을 받아 쓴 뒤 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윤씨에게 전임강사로 임용 받으려다 사기를 당한 임모(52·여)씨는 같은 수법으로 다른 시간강사들에게 돈을 받아 챙겼다가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B대학 저자특강교수였던 임씨는 윤씨에게 사기를 당하자 국내 유명대학 시간강사들에게 학교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교육부 고위 공무원에게 미리 손을 써 놓았다"며 2010년경부터 지난해까지 4명으로부터 17억8200만원을 받아 챙겨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임씨는 윤씨보다 범행에 더 치밀함을 보여 후순위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선순위 피해자들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도록 해 계좌거래상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거나 차용증을 써 주고 차용거래를 가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행계좌를 역추적한 결과 수십 명이 이미 피해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수십 건의 여죄가 의심된다"면서도 "자신의 이름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피해사실을 숨기거나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윤씨가 음악대학원 입시와 관련해 입학심사를 담당한 심사위원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주거나 레슨을 알선하는 등 로비를 통해 학생을 부정입학시킨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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