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15시께 함양군 함양읍 모 아파트에 침입해 거실에 있던 손가방을 뒤지던 중 B(18)군에게 들켜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같은날 오후 9시께 인근 여관 객실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한 후 환각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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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15시께 함양군 함양읍 모 아파트에 침입해 거실에 있던 손가방을 뒤지던 중 B(18)군에게 들켜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같은날 오후 9시께 인근 여관 객실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한 후 환각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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