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9일 A(50)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 30분께 대구 수성구 수성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지나가던 B(52·여)씨와 시비가 붙어 B씨의 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화장실 문을 열고 용변을 보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B씨가 문을 세게 닫아 놀랐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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