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9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돈을 받은 박모(35)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서울시 도봉구 한 귀금속 업체 대표로 있으면서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600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이 귀금속 업체에 명의를 빌려 주고 매달 200만원씩 월급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일에 대해서는 몰랐다. 나는 명의만 빌려준 것"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배관서인 서울 도봉서에 신병을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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