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내년부터 스마트폰 활용 지방세 고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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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내년부터 스마트폰 활용 지방세 고지 납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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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광주타임즈] 이승현 기자 = 광양시가 대중화된 ‘스마트폰을 활용해 지방세를 고지하고 납부’하는 납세자 편의 서비스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시는 우리나라 국민 중 스마트폰 가입자가 무려 3700만 대에 육박함에 따라 지금까지 지방세 고지 방법으로 종이고지서를 제작(인쇄)하여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에서 통신사의 스마트청구서 앱(APP)으로 고지하고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대체한다.

이번 서비스는 각종 지방세 고지서(정기분, 수시분)와 안내장 발송,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 자동차세 연납 신청, 과오납 환급 신청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한 서비스 뿐 아니라, 시의 각종 행사와 축제에 대한 홍보도 가능해 지방행정 홍보에 대한 지평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과세 자료 유출에 대한 보안성 검토와 전라남도 심의를 거치고, 통합스마트 청구서 이용계약서 등 각종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서버 구축과 서비스 시험 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 신청 홍보는 통신사 등과의 계약이 완료 되는대로 스마트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할 계획인데, 서비스 희망자는 사전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통신사의 홍보와 별도로 우선 시 산하 전 공직자가 신청해 활용토록 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간다는 방침도 세워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납세자 측면에서는 24시간 고지내용 확인과 납부로 편의성이 제고될 뿐 아니라, 고지서 보관이 용이해지고 단순 체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행정 측면에서는 고지서(안내문) 제작 및 우편비용 감소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고지서 수령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며, 납기 내 징수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 서비스 구축에는 통상적으로 2500~35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나, 광양시는 기 구축되어 있는 \'지방세 ARS 프로그램\' 서버를 무상으로 활용해 별도 비용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대신 연간 360만원(월 30만원) 운영비와 건당 130원의 발송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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