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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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환급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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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8일 이후 취득 주택 대상 180억원
[광주=광주타임즈] 진태호 기자 = 광주시는 지난 8월28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에게 27일부터 취득세를 환급해준다.

취득세 환급은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26일자로 공포·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세율 인하에 따른 취득세 등 환급액은 180억원 가량이다.

취득세 환급 대상은 유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되며, 주택인 경우라도 무상 증여 또는 상속으로 취득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축하는 경우, 주택이 아닌 상가, 사무실 등은 제외된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자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에서 주택 보유수와 관계없이 6억원 이하 1%, 6억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조정됐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해당 자치구에서 개인별로 환급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환급 계좌가 파악된 납세자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환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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