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예술인, 실업급여 지원 받는다
상태바
가난한 예술인, 실업급여 지원 받는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1.22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예술인 복지사업 199억7000만원 투입
[문화=광주타임즈] 올해 예술인 복지사업에 199억7000만원이 투입된다. 지난해보다 예산이 38.5% 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예술인 복지 사업설명회’를 24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개최한다.

최저생계비 이하 예술인에게는 실업급여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63만원이다.

지원금액과 기간은 실업급여 지급기준에 준해 월 100만원씩 연령과 활동기간에 따라 3개월에서 8개월간 지원한다.

지난해 강좌형, 맞춤형, 교육이용권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한 교육사업 중 강좌형 사업은 폐지되고 대신 장르별 협·단체가 직접 설계해 운영하는 ‘현장예술인 교육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또 맞춤형 사업은 예술인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인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며 최대 월 100만원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예술인 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은 지원자를 26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예술인의 파견을 희망하는 지역이나 기업 등과 예술인을 연결해주는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을 통해 총 350명의 예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예술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예술 분야 구인구직의 장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최저등급인 1등급 기준 보험료의 50%인 월 4370원~6870원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영화 분야 표준 근로계약서 등 현재 영화, 방송, 공연 분야에서 보급 중인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민연금료와 고용보험료의 50%를 보조한다.

문체부와 재단은 이외에도 의료비 지원, 예술인 신문고 운영 등 다양한 복지 사업 추진을 통해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