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 약정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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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 약정 이행하라”
  • /여수=강성우 기자
  • 승인 2020.02.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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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매출액 3% 기부약정 이행·시민 공개사과 등 촉구
지난해 말 미납 공익기부금 ‘20억6000만 원’ 누적…“시민 우롱”
여수시의회김행기 의원이 지난 10일 열린 제1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수해상케이블카측의 공익기부금 납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여수시의회 제공
여수시의회김행기 의원이 지난 10일 열린 제1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수해상케이블카측의 공익기부금 납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여수시의회 제공

[여수=광주타임즈]강성우 기자=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가 여수해상케이블카의 공익기부금 납부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0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198회 임시회에서 해상케이블카 측이 2017년부터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는 내용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용자 측의 공익기부금 납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행기 의원은 임시회 본회의에 ‘여수해상케이블카 운영 공익기부금 납부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결의안은 여수해상케이블카㈜가 공익기부 약정을 즉시 이행할 것과 여수시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회는 여수시를 향해서도 단호한 조치를 해 시민의 자존심과 시 행정의 권위를 회복해야 하며 공익기부금 납부 기간을 정하고 제소 전 화해조서 내용대로 미납분에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지난 2014년 운행을 시작한 뒤 유명세를 타 2018년 전남 관광지 중 최고 수준인 240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케이블카 측은 이러한 높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기로 한 약정을 2017년부터 지키지 않고 있다.

미납된 공익기부금은 2017년 1분기부터 2019년 4분기까지 20억6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회사는 2015년부터 2년간은 정상적으로 기부금을 납부했다.

현재 해상케이블카 측은 2014년 당시 기부약정 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 자체적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행기 의원은 “케이블카 측의 이 같은 태도는 여수시와 시민들을 무시하고 시간을 끌어 공익기부를 회피할 목적임이 분명하다”며 “그동안 각종 불편을 감내해왔던 여수시민은 극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여수해상케이블카 사업은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 여수시로부터 공원해제, 주차장 부지 확보 등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수시민들도 휴식공간인 돌산공원 일부를 케이블카 계류장으로 내주는 희생을 감수했다.

준공 필수조건인 주차장 부지 250면의 경우도 케이블카 측이 이를 확보하지 못해 준공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여수시와 시의회가 수정동 시유지에 주차빌딩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해결점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때 여수시는 주차빌딩 준공까지 약 1년6개월간 임시 운행허가를 내줘 케이블카 측은 약 375억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이 과정서 시민들은 교통체증 등 불편을 감내해왔고, 시 공무원들도 주말과 휴일도 없이 교통대책 근무에 종사했다.

김행기 의원은 “사업이 어려울 때 시와 시민의 도움으로 성공한 기업이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소송과 고소에 나선 행위는 시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강력히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결의문을 통해 비판했다.

 “케이블카 측은 더 이상 얕은수를 부리지 말고, 시에서 지정한 (재)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에 유료입장권 매출액의 3%를 기부하는 약정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여수시의회는 여수시가 더 이상 여수해상케이블카㈜ 측에 휘둘리지 않고 정상적인 공익기부 이행을 위한 단호한 조치에 나서줄 것을 주문하고 결의문을 여수해상케이블카㈜와 여수시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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