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법연화경 권4~7’ 등 7건 보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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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 권4~7’ 등 7건 보물 지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1.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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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

[문화=광주타임즈]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묘법연화경 권4~7’ 등 7건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보물 제961-3호 ‘묘법연화경 권4~7(妙法蓮華經 卷四~七)’은 대표적인 대승불교 경전으로, 조선 태종 5년(1405)에 전라도 도솔산 안심사(安心社)에서 조맹부 서체를 잘 썼던 성달생(成達生:1376~1444) 등이 필사한 것을 새긴 목판본으로, 매우 희귀해 가치가 높다.

보물 제1164-2호 ‘묘법연화경 권3~4, 5~7’은 같은 불교경전으로 왕실에서 간행한 것이어서 인쇄상태가 훌륭하다.

김수온(金守溫:1410~1481)의 발문을 통해 왕실간행 사실과 판각시기가 밝혀져 있어 조선 전기 왕실에서 이뤄졌던 불경간행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보물 제1811호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및 복장유물(平昌 上院寺 木造文殊菩薩坐像 및 腹藏遺物)’은 조각적인 완성도가 높고 제작연대(1661)와 작자(회감·懷鑒)를 밝히는 발원문을 갖추고 있어 17세기 전반과 후반의 불상조각 양식의 변천 양상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작품이다.

보물 제1812호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복장전적(平昌 上院寺 木造文殊菩薩坐像 腹藏典籍)’은 문수보살좌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것으로, ‘백지묵서금강반야바라밀경(白紙墨書金剛般若波羅蜜經)’과 ‘묘법연화경 권6’을 포함한다.

묘법연화경은 여말선초에 펴낸 후쇄본으로 희귀한 판본이다.

보물 제1813호 ‘대구 용연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大邱 龍淵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 및 腹藏遺物)’은 발원문을 통해 정확한 제작연대(1665)와 제작자(도우·道祐)를 알 수 있는 작품이다.

당당한 불신(佛身), 강직한 선묘(線描) 등에서 17세기 대표적인 조각승 도우의 양식적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중수개금기(重修改金記)까지 포함하고 있어 불상의 개금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보물 제1814호 ‘대구 운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大邱 雲興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 또한 발원문을 갖추고 있는 1653년 도우의 작품으로, 용연사 삼존좌상과 거의 같은 양식을 보여주는 우수한 작품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불상 가운데 제작시기가 가장 앞서는 도우 작품인 점에서 주목된다.

보물 제1815호 ‘홍가신 청난공신 교서 및 관련 고문서(洪可臣 淸難功臣 敎書 및 關聯 古文書)’는 조선 중기의 문신 문장공 홍가신(文壯公 洪可臣:1541~1615)에게 내린 청난공신 교서를 비롯해 홍가신의 부인, 부친 등에 내린 문서 총 8점이다.

청난공신은 1604년 이몽학(李夢鶴)의 난을 평정한 신하에게 내린 공신 호(號)로, 이 교서를 통해 임진왜란 중 발발했던 반란사건과 당시 사회사를 이해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묘법연화경 권3~4, 5~7’건은 문화재청이 시행한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를 거쳐 국가문화재로 지정됐다.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등 6건은 일반 문화재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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