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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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김영란 기자
  • 승인 2020.08.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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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만664건 123억원 부과…납세편의 제공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광주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62만664건, 123억원을 부과했다.

주민세(균등분)는 과세기준일 7월1일 현재 광주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와 법인에 부과된다.

납부 능력이 없거나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 미혼자에게는 주민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세자 편익을 위해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거래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3888)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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