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불감증’ 댐 수위 오르는데 불법시설물은 요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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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불감증’ 댐 수위 오르는데 불법시설물은 요지부동
  • /나주=윤남철 기자
  • 승인 2020.08.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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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자진철거 권고’에도 묵묵부답…철거소송 예정
나주호방류수로 인근데 설치된 불법시설물 철거를 위해 농어촌공사와 119소방, 경찰, 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있다. 			 /농어촌공사 제공
나주호방류수로 인근데 설치된 불법시설물 철거를 위해 농어촌공사와 119소방, 경찰, 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있다. /농어촌공사 제공

 

[나주=광주타임즈]윤남철 기자=수위는 쑥쑥 오르는데 댐 방류수로 지척에 이동식 컨테이너 박스 등을 비롯해 불법시설물을 6개월 넘게 방치한 채 모르쇠로 버티는 안전 불감증에 젖은 주민들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가 몸살을 앓고 있다.

26일 농어촌공사 나주지사에 따르면 나주호 수위상승에 대비해 지난 2월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침수 위험에 놓인 불법시설물 43동에 대한 자진철거를 요청했지만 주민들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수위 상승시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무단경작지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통보를 했지만 불법 경작행위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나주지사는 지난 6개월 간 계도기간 운영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개선되지 않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철거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강경 대응 방침은 앞서 지난 7~8일 연이틀 간 전남 지역에 최고 500㎜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침수 직전까지 치 닫은 상황에서도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주민들이 철거 요청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사는 불법시설물이지만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119소방구조대와 경찰, 지자체 공무원들까지 동원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승강이만 벌인 채 빈손으로 현장에서 철수해야 했다.

문제는 집중호우 시 홍수조절을 위해 제때 사전방류를 실시해야 하는데 방류수로 지척에 불법건축물과 시설물이 방치돼 있는 탓에 물 흐름의 장애가 된다는데 있다.

지난번 폭우 때도 댐 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많은 양의 물을 방류해야 했지만 수로 주변에 놓인 불법시설물 등 때문에 수위 조절에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전남지역의 4대 농업기반시설로 꼽히는 나주호는 지난 1976년에 축조됐다.

2014년 둑 높이기 사업 완공으로 약 1억8백만t까지 담수 용량이 커지면서 국내 농업용저수지 중에선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나주호는 지난해부터 올 8월 현재까지 잦은 강우와 지난 7~8일 집중호우로 역대 최대 수위 65.62m(저수율 74.8%)를 기록했다.

이는 만수위 68.03m에 불과 2.41m정도 낮은 수치이며, 6월21일~9월20일까지 이어지는 우기철 제한수위를 0.76m 초과한 수위다.

농어촌공사 나주지사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철거소송에 관한 자료를 준비했다”며 “오는 9월에는 변호사를 선임해 철거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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