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로 주택화재를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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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로 주택화재를 줄이자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09.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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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장성소방서 예방홍보팀장 김태우=모든 국민이 집중호우, 장마, 태풍, 코로나 등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가 빠른 시일내에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이며, 힘든 시기가 지나면 꼭 좋은 날들이 오리라 믿습니다.

집은 사람에게 필요한 숙식과 휴식의 공간으로 요즘에는 재산 가치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화재로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한 순간에 잃어버리는 슬픈 공간이 되기도 한다. 작년 한해 전라남도 화재 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가장 높은 수치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주택화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화재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각 가정마다 설치하는 것이다.

 현재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에는 화재 감지 및 경보시스템이 전무한 실정으로 야간이나 심야 취약시간대에 화재를 조기에 인지 못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초기 구입비용도 저렴하고 화재발생시 조기에 자동적으로 경보음을 울려 대피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2004년도부터 의무적으로 주택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토록 소방법을 개정했으며, 미국은 각 주별로 화재보험 할인 등을 통해 설치 강제 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90%이상 보급된 상황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20여년간 통계분석 결과 주택화재 사망자수가 40%이상 감소되었을 만큼 그 우수성이 검증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소방법이 개정되어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은 2012년 이후 신축, 증축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기존주택들은 시행 후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2월 2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모든 다가구, 주택등에 모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해마다 소방서별로 주택화재 예방대책 일환으로 저소득층 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무료로 설치 보급하고 있으나 예산상의 제약으로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화재로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집집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겠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가까운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물을 통하여 쉽게 구입 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소화기는 세대별 1대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올 추석 명절에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좋은 선물도 많지만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구입 설치하여 안전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어느 무엇보다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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