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광주타임즈]박재원 기자=전남의 한 기초의원이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호대기중에 깜빡 잠이 드는 바람에 경찰에 적발됐다.
장흥경찰서는 최근 장흥군의회 A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입건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A의원은 전날 오후 4시40분께 음주운전을 하다 장흥군 장흥읍 순지IC 앞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의원은 녹색신호를 대기하던 중 깜박 잠이 들었고 이를 수상히 여긴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은 지역 주민의 결혼 피로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자 주민 위로 차원에서 반주를 겸한 식사를 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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