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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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9.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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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보성소방서 벌교안전센터장 장범래=소방시설에 대해 불법으로 폐쇄ㆍ차단 등을 하는 행위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선, 포상금 지급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따른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이다.

포상금 등의 지급대상 행위로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ㆍ동력제어반ㆍ비상전원을 차단 및 고장난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은 작동하지만 소화배관을 통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위에서 설명한 특정소방대상물의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행위 등 이다.

불법행위 신고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ㆍ우편으로 관할 소방서에 48시간 이내 신고하면 된다.

불법행위로 판단이 되면 신고자는 포상을 받게 되는데 최초신고 시 5만원이며 2회이상 신고 시 5만원 상당 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받게 된다.

건축물의 소방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런 포상제도와 소방시설의 중요성에 관심을 갖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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