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밀착형 치안 정책, 자치경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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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밀착형 치안 정책, 자치경찰제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9.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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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영암경찰서 경무계 기혜량=자치경찰제는 경찰 활동의 민주성과 주민 지향성을 높이기 위해 1948년 미군정 시기부터 지난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모형이 논의돼 왔으나 현 정부의 국정 핵심 과제로 당정 회의 등을 거쳐 도입이 확정돼 지난 7월 1일 본격 시행됐다.

아직 생소한 자치경찰제도는 기존 국가 경찰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생활안전·여청·교통 등을 분리·운영하는 제도다. 국가 경찰은 경찰청장이 지휘·감독하는 반면, 자치 경찰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생활안전·교통 등 분야를 지휘·감독한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가치를 구현하고 ‘분권과 참여’를 통한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성을 확보, 치안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은 1945년 창설 이후 76년 만에 급변화를 이뤄 국가 경찰, 국가 수사본부, 자치 경찰이라는 3원 체제로 바뀌었다.

현 자치경찰제는 일원화 모델로 경찰 사무만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구분되고 경찰공무원 신분·권한은 변동이 되지 않았기에 모든 경찰공무원은 국가 공무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자치 경찰제 시행으로 국민들이 느낄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1호 정책으로 노인·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제시해 독거노인 생활 자원사 연계를 통한 노인 성범죄 예방활동과 스마트 호신기기 보급을 통한 노인·여성 안심환경 조성을 목표를 하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로 지역 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과 사회적 약자인 아동 여성 청소년 보호를 비롯해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 등 업무인 여성청소년, 지역 경비를 담당한다.

이와 관련, 영암경찰서는 여성·사회적 약자 보호와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근 영암군과 합동으로 기찬묏길 6㎞ 구간 합동 방범 진단을 실시했다. 또 방범용 CCTV 3개소, 안심거울 50개소, 범죄예방 벽화 조성 3개소, 쏠라표지병 100개, 안심귀갓길 표지판, 위치표시안내판 60개, 안심비상벨 3개 등 범죄 예방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며 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 치안 서비스가 제공돼 주민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치안 만족도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경찰과 자치단체가 협력해 범죄 취약 환경 등을 개선, 아동·여성·노인·다문화가정 등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부터 일상 속 안전·치안까지 개선하는 주민 친화적인 제도인 만큼 다양하고 폭넓은 주민 의견을 수렴한 정책 시행으로 주민 삶은 한층 나아질 것이다.

‘분권과 참여’의 주민 밀착형 치안 정책인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앞서 시행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사례를 받아들여 우리나라에 맞는 바람직한 한국 경찰의 방향을 모색해 주민과 함께 하는 안전한 우리동네,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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