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만점 ‘실종경보문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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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만점 ‘실종경보문자’ 제도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9.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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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곡성경찰서 경무과 박민우=경찰은 개정된 ‘실종아동법’ 시행을 계기로 실종 사건 발생 시 실종 아동 등(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의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실종경보문자’ 제도를 운용 중이다.

‘실종경보문자’는 재난문자 형식으로 나이, 인상착의 등 실종 아동 등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보호자 동의를 받아 송출하며 연결 화면에서 사진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종아동 등이 발견될 가능성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 제한 발송되고 동일 대상자에 대해선 같은 지역 내 1회 발송을 원칙으로 해 제보 요청 등 문자 오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최근 실종경보문자를 통한 시민 제보로 여수에서는 15분 만에, 강진에서는 2시간 만에 실종자를 발견해 가족에 인계하는 등 실종 사건 조기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절박함을 이해하며 혹시나 주변에 함께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실종자를 위해 ‘실종경보문자’를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살펴보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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