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지역 천일염의 우수성과 제품 이미지 제고를 위해 영광천일염생산자연합회를 결성 지난 10월16일 특허 등록을 했으며 향후 심사 과정과 공고를 거쳐 2013년도 하반기부터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리적 단체표장 등록은 영광천일염에 대한 권리를 통한 지식 재산권의 확고한 보호와 지역특산품의 브랜드 가치를 확보는 물론 영광천일염을 이용한 해당 가공산업의 육성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특허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생산자는 누구나 영광천일염생산자연합회 회원으로 등록 후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영광=정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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