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부담' 강간상해범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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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부담' 강간상해범 항소심서 감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2.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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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주타임즈] 대학입시를 앞두고 학업에 부담을 느껴 전과자가 되기로 마음 먹고,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근)는 성폭력특별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6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여성을 흉기로 찌르는 등 다치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여성을 강간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강간을 하려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인 피해여성의 옷을 벗기려 한다거나 다른 신체부위를 만지지 않았다"며 "A씨가 자신의 얼굴을 피해여성의 입 쪽에 대거나 피해여성이 입고 있던 남방의 앞깃을 흔들었다고 해서 강간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여성이 'A씨가 성폭행하려고 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은 자신의 주관적 느낌에 따른 추측으로 보인다"며 "A씨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따르면 A씨에게 성적 충동이나 변태 성욕과 관련된 구체적 행동양상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범행 당시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피해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것은 강간을 위해 피해여성을 억압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우울증을 앓던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쇼핑몰 여자화장실에서 B(26·여)씨를 성폭행하려다가 B씨가 저항하자 미리 준비했던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인적이 드문 늦은 시간에 화장실에 혼자 들어간 B씨를 강간하기 위해 흉기를 이용해 B씨를 억압하고 상해를 가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6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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