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위안부 피해자 생활지원법 개정안 등 법사위 통과
상태바
日위안부 피해자 생활지원법 개정안 등 법사위 통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2.28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광주타임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사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전날 오후 9시께부터 약 3시간 동안 전체회의를 열고 140여개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정부로 하여금 국내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되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보호자가 대신해 등록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와 승자투표권 장외매장을 추가하고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무허가 조직은행의 인체조직이나 기증 동의 절차나 수입 절차를 위반한 인체조직의 분배·이식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약사법 개정안에는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반면 선거일에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한 \'투표독려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한편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특별감찰관법 제정안 등 쟁점법안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사된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