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접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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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접수 연장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1.11.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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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5일까지…자녀수 따라 최대 1% 6년까지 지원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광주시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청구기간을 다음달 15일까지 1개월 연장했다.

지난 7월1일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결혼·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키 위한 취지로,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신규로 연장 대출 받은 이들이 대상이다.

광주시는 당초 10월 말까지 대출이자 신청을 받았고, 대출이자 지원대상 신혼부부는 11월15일까지 이자청구를 했으나 좀 더 많은 신혼부부가 올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접수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지원자격은 지난달 31일까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대출이나 대출 연장을 한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단, 주민등록과 임차주택이 광주에 소재해야 한다.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로 차등 적용되며,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지원기간은 대출일로부터 최대 6년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아이키움(www.광주아이키움.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종임 시 여성가족과장은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신혼집 마련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길 바란다”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광주 실현을 위해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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