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어구 실명제 위반’ 중국어선 1척 나포
상태바
목포해경 ‘어구 실명제 위반’ 중국어선 1척 나포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1.11.21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목포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149t급 중국 유망어선 A호를 나포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호는 지난 18일 오후 2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85.2㎞ 해상에서 조업을 하며 설치한 부표와 깃대 총 6개에 어구표기를 하지 않은 혐의다.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 유망어선이 어구를 부설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대를 설치해야 한다. 해당 부표 또는 깃대에는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가 표기돼 있다.

임재수 목포해양경찰서장은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어획량 축소·허가증 부정사용 등 지능화된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맞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