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선박검사 없이 여수 신북항서 묘도 해상 운항
[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여수해양경찰서는 선박 안전 검사와 해기사면허를 받지 않고 항만준설 작업에 투입된 예인선 선장을 무면허 운항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28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7시 15분께 여수 묘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 중간검사와 해기사면허를 받지 않고 항해하던 부산 선적 50t급 예인선 선장 A씨를 선박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A씨는 여수 신북항에서 묘도 해상을 운항하다 형사기동정 검문검색으로 무면허 운항 및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여수해경은 지난해부터 화물선 및 예부 선의 해양 안전 저해 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17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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