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연못 익사 사고, 경기보조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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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연못 익사 사고, 경기보조원 입건
  • /조상용 기자
  • 승인 2022.08.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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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 안전 주의사항 설명 소홀…‘업무상과실치사’
안전담당자 이어 2번째…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순천 모 골프장 내 이용객 연못 익사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시설 안전 담당자에 이어 경기보조원을 추가 입건했다.

전남경찰청은 7일 이용객 익사 사고가 발생한 순천 모 골프장 경기보조원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 51분께 순천 모 골프장 연못에 빠져 숨진 50대 여성 B씨와 관련해 이용객에게 안전 주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경기보조원 A씨는 B씨가 골프공을 줍고자 일행과 떨어져 홀로 울타리가 없는 연못 주변으로 향하는데도, 만류하지 않았고 안전 관리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연못 주변에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점 등 시설물 안전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골프장 안전 담당자 1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골프장 내 사고 예방 조치가 전반적으로 소홀했던 것으로 보고, 골프장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입건할 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못 인근에 마땅한 사고 예방 시설이 없었다. 때문에 경기보조원이 사전에 위험성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최종 검토해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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