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죽음”…나주 코로나 전담병원서 무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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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죽음”…나주 코로나 전담병원서 무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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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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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밥 안먹어도 식판 회수, 방치하는 CCTV 목격”
법원명령에 ‘보관 기간 지나 삭제’…경찰, 4달째 포렌식

 

[광주타임즈] “병원의 무관심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걸 병원 관계자와 같이 CCTV로 분명히 봤습니다. 4개월 넘게 경찰의 영상 복원만 기다리는 유족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나주에 위치한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가족을 잃은 유족 A씨(34)는 11일 “가족들은 임종을 지켜보지도 못했다. 할머니의 억울한 죽음 앞에 아버지는 정신과 진료마저 받고 있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당시 환자가 입원했던 이 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유족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B씨(91·여)는 올해 2월27일 장성에 위치한 한 요양원에서 전남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이송됐다. 유족들은 다음달 4일 오전 병원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사망 통보를 받았다. 환자가 이송된 지 5일 만이다.

병원 측은 코로나19를 사망 원인으로 추정했지만 유족들은 장례 직후 B씨의 죽음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고인이 심하게 뒤틀린 상태였다’는 장의사의 말이 발단이었다. B씨는 와병을 앓아 병원이나 요양원 입원 시 자세교정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유족들은 환자의 사망 경위를 설명하는 병원 관계자들의 말이 모두 다른 것에 의구심을 품었다.

한 유족에게는 ‘아침 식사를 챙기러 갔는데 눈을 스스르 감으시더니 편하게 가셨다’는 설명이, 또다른 유족에겐 ‘확인 차 병동에 갔는데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옮겨지기 직전까지 B씨가 머물렀던 요양원에서도 ‘코로나 무증상 감염자로 별 증상 없이 식사도 잘하고 또렷한 정신으로 건강했다’는 내용을 증언했다.

유족들은 병원을 방문해 CCTV를 확인했다.

A씨는 “가족, 병원 관계자와 동석해 병상을 비추는 고화질 CCTV를 다 돌려봤다. 두 눈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며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해 식사마다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병원 측은 식판을 환자들의 침대에 올린 뒤 20~30분 뒤에 식사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식판을 거둬갔다. 이 모습이 3일 내내 반복되는 걸 영상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영상에선 환자들이 바닥을 뒹굴거나 수시간 동안 침대 위로 올라가 난동을 부려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병원에 영상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를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영상을 확인한 유족들은 병원 관계자로부터 ‘CCTV를 영구보존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증거보존 신청을 위해 법원을 찾았다.

하지만 병원 측은 보존명령을 내린 법원에 ‘영상 보관 기간인 2주가 넘어 삭제,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결국 유족들의 의혹 제기는 경찰 수사로 넘어갔다.

병원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받은 나주경찰은 지난 4월 CCTV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의뢰했으나 5일간의 영상 중 약 5분만의 영상을 복원할 수 있었고 최근에는 2차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개인정보위원회와 노인보호기관으로부터 ‘요양병원의 CCTV는 영상에 찍힌 인물에 한해 즉시 제공받을 수 있다’, ‘해당 병원이 주장하는 2주 보관에 대한 근거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경찰의 조속한 수사만이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병원 측은 동일 사건을 다루는 민사소송에서 ‘의료진 등은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산소치료 등 최선의 진료를 다했다. 환자 사망 직후 유족 측에 진료과정이 녹화된 영상물을 확인시켜 주고 경찰에 CCTV를 제출했다. 영상물의 보존 및 자동 삭제 기간은 촬영시점으로부터 약 2주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숨진 환자에 대한 진료과정의 어떠한 과실이나 증거인멸을 위해 CCTV 동영상을 고의로 삭제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전혀 없었고 그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어 무과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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