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인쇄업자와 수의계약…부적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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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인쇄업자와 수의계약…부적절 논란
  • /양선옥 기자
  • 승인 2022.08.3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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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남지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스스로 물러나야”

[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전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임용 예정자가 운영하는 인쇄업체와 도교육청이 수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9월 1일자 홍보담당관으로 임용 예정된 김모씨의 인쇄업체와 지난 7월 2건, 1497만원 상당의 인쇄물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에도 195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교육청 수의계약 규정은 2000만원 이하이며 100만원 이상일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3일 홍보담당관 4급에 내정됐으며 임용 결격사유 조회 등 절차를 거쳐 9월 1일 임용될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전남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서 대변인·기획 위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김씨 임용은 공개모집을 통해 이뤄졌으며 평가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단체는 부적절한 인사이며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전남지부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활동했던 업체의 대표를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 자체도 부적절한데 수의계약까지 하는 것은 교육 정서상 맞지 않다”며 “김 홍보담당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해 공직자가 된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며 “도교육청과 업체 간 수의계약건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감사 등을 통해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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