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7.4% 인상·교원연구비·수당 현실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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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 7.4% 인상·교원연구비·수당 현실화” 촉구
  • /박준호 기자
  • 승인 2022.09.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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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광주 “노동부가 발표한 내년 최저임금 월 단위 환산액과 차이 없어”

[광주타임즈]박준호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1일 “공무원 보수 1.7% 인상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삭감안이다”며 “정부는 7.4% 인상하고 수당 현실화, 유·초·중등 교원연구비 지급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광주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30일 5급 이하 공무원 보수를 1.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며 “소비자 물가가 상반기에 6% 이상 상승했으며 내년에도 2.7%임을 감안하면 공무원 보수안은 임금 삭감안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 상태라면 내년 9호봉 교원의 기본급은 215만2379원이며 이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 최저임금 월 단위 환산액과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며 “이번 정부안은 교사들에게 기약 없는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불공정하고 근거 없는 교원연구비 차별 지급 개선 요구도 수 년째 묵살하고 있다”며 중등 교장의 경우 교원연구비가 6만원, 유·초등은 7만5000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교감도 각각 6만5000원과 6만원, 교사의 경우 경력 5년 이상의 유·초등 교사는 5만5000원, 5년 미만은 7만원, 중등은 6만원, 7만5000원으로 책정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주시교육청 또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9년째 수업 보결 수당을 인상하지 않고 1만원으로 동결하고 있다”며 “교사가 한 시간의 수업을 충실하게 진행하기 위해 자료 조사, 분석, 교육과정 구성, 검토, 피드백 등 최소 3시간 이상 시간을 들여야 하는 현실을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원연구비를 처음 지급할 당시에는 초등과 중등의 예산 재원이 달랐지만 지난해부터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급되면서 차등 지급의 명분도 사라졌다”며 “공무원 보수를 7.4% 인상하고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 제도화, 각종 수당 현실화, 교원연구비 불평등 해소, 임금교섭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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