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車사고 '건수' 기준 보험료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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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車사고 '건수' 기준 보험료 할증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3.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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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유지시 2016년 할인
[경제=광주타임즈] 오는 10월부터 자동차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건수를 기준으로 2016년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다. 만일 이 시점부터 무사고를 유지하면 2016년 자동차보험료는 할인된다.

26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4월 초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체계 개선안'을 발표한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오는 2016년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를 사고 경중(輕重)을 기준으로 삼는 '점수제'에서 절대적인 사고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건수제'로 바꾼다.

지난 1989년 자동차보험에 할인·할증제도가 정비된 이후 25년 만의 제도변경이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오는 10월부터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체계를 사고건수제로 바꾸기 위한 평가작업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갱신 시점이 1월인 고객의 경우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할인·할증되고, 2월인 고객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방식으로 2016년 자동차보험료가 결정된다.

할인·할증의 폭은 해당 평가기간(1년)동안 발생하는 사고 1건당 적용등급이 3등급 올라가 평균 20.55%가 인상되고, 무사고일 경우엔 1등급 낮춰져 평균 6.85% 인하된다.

다만 '소액 물적사고'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보험처리를 회피할 가능성을 감안해 50만원 이하 물적사고는 2등급(평균 13.7%)만 할증된다.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 같은 제도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체계가 바뀔 경우 사고위험이 높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약 3120억원이 무사고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손보업계에서는 할인·할증제도 변경이 국내 자동차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게 되면 운전자들이 방어운전을 할 개연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 같은 효과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미 입증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고가 감소하면 장기적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사고 후 3년을 기다려야 할인이 되는 현재 제도가 매년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 사고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할인·할증제도는 큰 사고를 낼수록 높은 점수가 매겨져 다음 갱신 때 1점당 1등급(평균 6.85%)을 조정하는 '점수제'다. 사망이나 중상사고를 내몀 4점, 경미한 사고는 1점이 부과되는 식이다. 또한, 할인을 받으려면 사고 후 3년간 무사고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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