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해외 보이스피싱 일당에 판매한 2명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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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해외 보이스피싱 일당에 판매한 2명 구속 송치
  • /조상용 기자
  • 승인 2022.09.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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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무직자 대상 ‘고액 알바 유혹’ 명의 모집
대포폰 등 압수품 일체. 					 /전남경찰청 제공
대포폰 등 압수품 일체. /전남경찰청 제공

 

[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타인 명의를 모집·도용해 불법 개통한 휴대전화인 이른바 ‘대포폰’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빌린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해외 범죄 조직에 판매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사기 등)로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6개월간 수도권 일대에서 모집해 빌린 명의로 불법 개통한 유선·대표 전화 회선 80여 개를 판매, 각각 4500만 원, 33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지에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모집한 이들의 명의로 개통한 전화 회선을 해외 보이스피싱 일당에 팔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해 명의를 빌려준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무직자에게 전화 회선을 개통할 때마다 40~6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명의 대여자들에게는 “모르고 빌려줬다고 진술만 하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 “벌금형 선에서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꼬드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대포폰 모집·유통책을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송치한 뒤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범행에 이용한 휴대전화 14대와 막도장 34개 등도 압수했다.

또 A씨 일당과 공모한 명의 대여자 모집책, 중계기 운영자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명의 1개로 가입 개통할 수 있는 전화 통신 회선이 7~10개 가량인 만큼, 명의를 빌려준 이들이 최소 8명 이상이라고 판단, 관련 수사도 진행한다.

앞서 전남경찰은 민생을 위협하는 악성사기 범죄 척결을 위해 집중단속 활동을 벌여 중계기·대포폰 유통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26명을 검거, 이 중 19명을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이 ‘02’ 유선전화, ‘1533’ 등 대표전화를 이용해 국내 은행, 카드사에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또는 해외 카드 결제 관련 문자를 보내 피해자들을 속인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범행 수단으로 쓰이는 중계기, 대포폰 등을 특별단속하고 있다. 나아가 청년들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범죄의 덫에 걸려들지 않도록 범죄 예방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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