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지역화폐 부정유통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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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지역화폐 부정유통 집중단속
  • /영광=김창원 기자
  • 승인 2022.10.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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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까지…적발 시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영광=광주타임즈]김창원 기자=전국에서 처음으로 군민 1명당 행복(재난)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해 화제가 됐던 영광군이 이번엔 지역화폐 부정유통 집중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23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영광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하반기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일제단속은 우선 부정유통 신고센터(군 경제에너지과 061-350-5455)에 접수된 주민신고 바탕으로 진행한다.

또 군이 운영하는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결제 가맹점 모니터링 자료를 사전 검증한 후 합동단속반을 현장에 투입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다른 결제 수단 대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적발 건은 경찰에 공식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인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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