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2000억 원 통상임금 소송’ 선고 2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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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2000억 원 통상임금 소송’ 선고 2주 앞
  • /뉴스1
  • 승인 2022.11.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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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6일 파기환송심 최종선고 예정
사측 패소시 막대한 채무 부담…회사 존립 흔들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광주타임즈] 이른바 ‘금호타이어 2000억원대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선고가 2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만약 사측이 패소할 경우 막대한 채무를 부담해야 하면서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생산공장이 자리한 광주와 전남지역 경제단체들은 “위기의 향토기업을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광주고법 민사3부는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이 제기한 임금소송 파기환송심 선고를 16일 오후 2시 진행한다.

해당 사원들은 지난 2013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함에도 사측이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 수당을 지급해 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임금 지급 기간은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이 진행됐던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2년5개월 가량으로 각각 1000만원부터 2700만원까지 금액을 청구했다.

회사측은 상여금이 근로대가나 고정성 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노사 단체협약 등을 통해 통상임금 합의를 마쳐 추가 수당에 대한 청구가 불가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2016년 1심에서는 사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지만 2017년 2심에서는 추가 임금 청구액이 노사가 합의한 기존 임금을 훨씬 웃돌아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측의 신의성실 원칙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21년 3월 대법원은 연매출이 2조원이 넘고 당기순이익과 부채추이를 보면 추가 임금 지급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지난 9월7일 5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16일 최종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원고인 전현직 사원 5명의 손을 들어주게 될 경우 이번 소송 결과는 금호타이어 노조원 3000여명이 별도로 제기한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회사측으로서는 최대 2000억원대 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금호타이어는 내년 말 1조원 상당의 대규모 부채 만기가 도래하고, 보유한 현금도 10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 2000억원을 배상하게 될 경우 유동성 악화로 인한 디폴트(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높다.

최악의 경우 또다시 워크아웃 내지 법정관리 위기마저 예견된다는 게 금호타이어 안팎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지역 경제단체는 잇단 성명을 통해 “금호타이어와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법원이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 경총은 지난달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경영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금호타이어가 현재까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다가오는 1조원대 단기채무가 있는 점, 국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금호타이어와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광주상공회의소도 “통상임금 재산정 등에 따른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5만6000여명에 달하는 직간접 고용인원과 가족들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까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호타이어의 현 상황에 대한 고려와 함께 이들이 국가 및 지역 경제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법원의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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