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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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23.06.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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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해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양서연=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의 범위도 단순히 가족이 아니라 전 배우자, 사실혼 관계인 자, 입양 후 파양한 자녀, 이혼한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굉장히 넓다.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범죄는 폭행,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등 다양한 범죄가 있으며, 지난 2021년 1월 21일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특수손괴, 주거침입, 퇴거불응,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유발) 등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추가됐다.

이렇듯 가정폭력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하는 내용의 법률이 개정되고 있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가정폭력이 범죄가 아니라 단순히 가정사로만 생각한다는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가정 내 폭력 피해자의 통합적 지원 및 보호방안’을 보면 가정 내 폭력 피해 이후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던 대상자들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던 이유를 물어보니, 가장 응답 비율이 높았던 항목은 ‘집안일이라 생각해서’로 50.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피해가 크지 않은 것 같아서’31.0%,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서’25.8%, ‘가해자 이외의 다른 구성원이 신고를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16.4%로 나타났다.

가정 내 폭력을 목격한 이후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에게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어보니 ‘가정 내 폭력인지 아닌지 애매해서’3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집안일이라 생각해서’33.1%, ‘신고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종료돼서’29.0%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직도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가정 내 문제로 생각해 112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홍보와 예방 교육이 필요하며 더불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가족, 친척, 이웃, 친구, 동료 등 주변인이 피해자를 지원하고 가해를 중단하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을 목격한 주변인은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하며, 피해자는 이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등 중대한 범죄로 커질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초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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