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단 점령’ 광고차량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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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무단 점령’ 광고차량 규제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23.07.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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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고흥경찰서 녹동파출소 이재복=도로 곳곳에 세워져 있는 무단 광고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운전에 방해를 받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도로 위에 세워진 차량 내부와 주변에서는 차주를 찾아볼 수 없고 차량만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다. 해당 차들은 무단으로 세워진 광고 차량으로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광고 차량이다. 이로 인해 도시의 미관저해와 운전자의 시야를 돌리는 등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설령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민원에 대응해 차량을 치우더라도 그때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자리에 차량이 세워져 있는 게 비일비재하다.

불법 광고물 담당하는 지자체에서는 광고 스티커 부착 허가를 받은 차량의 경우 불법 광고로 규정지을 수 없다. 번호판이 달린 주인 있는 차이기에 도로과에서 불법 적치물로 규정할 수 없다. 또한 주 정차 관리 부서에서는 차가 세워진 장소가 위반지점이 아니면 계도할 수도 없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해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강제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차량 소유자가 명백하고 차량 이동 요구에도 따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무단 방치 차량으로 규정해 강제로 처분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광고 차량이 도심이나 도로를 무단으로 점령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 강력 규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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