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에도 법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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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에도 법치가 필요하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23.07.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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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장흥경찰서 교통관리계 김정원=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 건설현장 노조원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행하던 것들을 접하곤 한다. 문제는 점점 건설현장 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이어져 채용에서부터 금품 갈취 등 다양한 탈법적 행위로 확대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 진행을 직·간접적인 실력 행사로 방해하는 등 그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하다. 전국 건설공사 현장은 설계부터 인·허가를 비롯한 복잡한 구조가 존재한다. 그런데 각 단계별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채용 강요 등 일부 단체들의 조직적 불법행위가 끊임없는 실정이다.

건설현장의 대표적인 불법행위에는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가 대표적이다.이로 인해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공정한 채용기회가 박탈되며, 공사지연 및 분양단가 상승 등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음에도 공사업체들은 공사방해·폭행 등 보복성 행위에 대한 두려움으로 쉽게 신고하지 못해 유사한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경찰청은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고, 공정한 채용 질서회복을 위해 지난해 12월 8일부터 6월 25일까지 강도 높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했다.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에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신속한 조치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가 중요한데, 신고자 및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익명을 보장하니 112나 채용질서 신고센터(1577-8221)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 제보가 절실하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로 많은 노동자의 안전, 공정한 채용기회 확보 등 나아가 국민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법치를 통해 변모하는 건설현장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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