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비판 궐기문 배포 6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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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비판 궐기문 배포 60대 무죄
  •  /황종성 기자
  • 승인 2023.09.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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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군부에 대항…헌정질서 지키기 위한 정당 행위”

[광주타임즈] 황종성 기자=5·18민주화운동 이후 전두환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궐기문을 배포했다가 군사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60대가 43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계엄법·국가보안법 위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 은닉 혐의로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모(65)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정씨는 1981년 5월 22~23일 전두환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민주 학우 5월 궐기문’ 700장을 제작해 전남대학교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궐기문에는 ‘(5·18 때) 할아버지가 (계엄군의) 개머리판에 두개골이 깨져 살해됐다. 매판 재벌과 군부 기반을 둔 전두환 독재 당이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되지 않는 한 결코 투쟁은 끝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전두환 신군부는 광주 학살 진상 규명 요구를 억누르려고 5·18 희생자 유족과 시민들을 탄압했다.

재판장은 정씨가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저지·대항한 정당 행위를 했다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정씨는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1979년 12·12와 1980년 5·18을 전후해 전두환 등이 자행한 헌정 질서 파괴 범행에 저항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 행위를 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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