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대가 뇌물 받은 도연학원 전 이사장 실형
상태바
채용 대가 뇌물 받은 도연학원 전 이사장 실형
  •  /황종성 기자
  • 승인 2023.09.07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정 구속…법원 “채용 공정성·교육기관 신뢰 침해, 징역 2년 선고”

[광주타임즈] 황종성 기자=기간제 교사를 정규교사로 전환 채용해 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7일 102호 법정에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도연학원 전 이사장 A(75·여)씨에게 징역 2년·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재판장은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동생 B(64·여)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5000만 원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C(66)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B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3월 사이 C씨의 아들을 도연학원이 설립·운영하는 명진고등학교 정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1억 원과 1억 5000만 원을 C씨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의 아들은 해당 고교 기간제 체육교사로 일하다 그만뒀고, 정교사 채용 대가로 건넸던 돈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장은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C씨는 앞선 공판에서 “B씨로부터 (아들)정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건넸다. 돈이 이사장 A씨에게 갈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C씨의 아들도 ‘A씨가 학교에서 어떤 위치였냐’는 검사의 질문에 “A씨 말이 곧 법이다. 권한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장은 “A씨는 학교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교사 채용 대가로 1억 5000만 원(돌려준 돈 제외)을 받아 책임이 크다. 교사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교육 기관에 대한 신뢰를 침해했다. A씨의 범행으로 명진고 교직원·학생·졸업생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B씨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수사 중에도 말을 맞출 것을 종용하거나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게 해 죄질이 나쁘다. A씨가 과거에도 학교 법인 관련 횡령죄, 지리 교사 채용 비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장은 B씨에 대해선 “A씨와 공모해 받은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사용했으나 A씨의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한 점, 받은 돈을 반환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씨에게는 “아들을 기간제와 정교사로 채용시키려고 부정 청탁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자백·반성하는 점과 전과 등을 두루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