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못버티는 전남 건축물…내진 성능 확보 꼴찌
상태바
지진에 못버티는 전남 건축물…내진 성능 확보 꼴찌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3.10.26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상 건축물 중 성능 확보율 전남 10.6% 광주 18.6% 그쳐
“내진 설계 의무 대상 확대·공사비 지원 정책 강화 시급”

[광주타임즈] 양동린 기자=전남 소재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10곳 중 1곳은 지진에 버티지 못하며, 이는 전국 시·도 중 최하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역시 내진 설계 대상이지만 성능을 갖춘 건축물 비율이 18.6%에 그쳤다.

법령에 따른 내진 설계 의무 건축물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억대에 이르는 내진 공사비 부담을 나눠지는 지원 정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분석한 국토교통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행 법령이 규정한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200㎡ 이상, 2층 이상, 단독·공동주택 등이다.

올해 6월 30일 기준 전남 지역 내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54만 195동이다. 이 중 지진에 버틸 성능을 갖춘 건물은 5만 7189동으로 잠정 집계됐다. 비율로 따지면 10.6%이며,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다.

광주 역시 내진 설계 대상 12만 4304동 중 내진 성능을 갖춘 건물은 2만 3142동으로 집계됐다. 비율로는 18.6% 수준이다.

현행 법령 개정 이후 내진 설계 의무 대상에 포함된 기존 건축물은 ‘내진설계 미확보’ 건축물로 분류해 나온 통계다.

전국적으로는 내진 설계 대상 617만 5659동 중 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은 101만 4185동으로 16.4%다. 특히 공공 건축물보다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성능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내진 성능 확보 수준이 20% 이상인 지자체는 경기(25.4%), 세종(23.4%), 울산(21.7%), 인천(20.5%), 서울(20.4%), 대전(20.0%) 등 6개 지자체에 불과했다.

건축법 상 건축물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기준은 1988년 처음 정해진 이후 2015년 3층 이상, 2017년 2층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됐지만, 신축 건물에만 적용되고 있다. 때문에 기존 건축물은 대부분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못했다.

행정안전부가 건축물 내진 성능 확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공사비 신청 또는 지원 실적은 올해 9월까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민간 건축물 중 최우선 보강이 필요한 문화·종교·관광·숙박시설 등 연면적 1000㎡ 이상 준(準) 다중 이용 건축물이 대상이다. 건축주가 내진 보강 공사를 진행하면 내진 공사비의 20%(정부 10%·지자체 10%)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내진 보강 공사비 지원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것은 실제 공사비 대비 낮은 지원 수준으로 보인다고 용 의원은 설명했다.

용 의원은 “올해 9월까지 75건의 지진이 발생했고 그 중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규모 3.0 이상 지진도 11건이나 됐다”면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내진 보강 의무 대상 건축물이 아니라면 수억대 내진 보강 공사비 중 80%나 부담할 이유가 없다. 내진 성능 확보 사업을 꾸준히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비 지원 규모를 늘려도 내진 보강 의무가 없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내진 설계 의무 건축물의 소급 범위를 점진 확대, 내진 성능 평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