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통신판매업자 원산지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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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통신판매업자 원산지 관리·감독 강화”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3.11.0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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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네이버·카카오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위반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은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롯데마트·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GS SHOP·신세계몰 등 TV 홈쇼핑업자는 입점 업체의 원산지 위반에 대해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네이버·G마켓·배달의민족·카카오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이같은 의무가 없어 자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문제는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신판매중개업체 원산지 위반 현황’에 따르면, 원산지 위반 건수는 2020년 426건에서 2021년 769건, 2022년 818건으로 지속 증가했다. 

윤 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이 큰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 내 원산지표시 위반은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으로 관련 법 개정 요구가 잇따랐다”면서 “원산지표시 위반은 소비자는 물론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만큼 개정안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국민 먹거리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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