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대표 발의 법률안 2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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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대표 발의 법률안 2건 본회의 통과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3.12.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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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해양구조대 설치·농공단지 기업 세액감면”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은 “‘해양재난구조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건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현재 ‘수상구조법’에 따라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 지원을 위해 어민 등 1만여명으로 구성된 민간해양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조직의 근거 법률조차 없고 지난해 대원 1인에게 지급된 예산은 의용소방대(1인당 약 72만원)의 26% 수준인 19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해양재난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 민간해양구조대 구조 활동에 대한 지원·보상을 확대하고, 구조대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어민 지원과 농어업 육성을 위해 ▲농공단지에 입주해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림어업용과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돼 농어민 소득보전에 기여하고 농어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재갑 의원은 “대한민국의 해양안전과 식량안보의 지킴이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민간해양구조대와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앞으로도 국민들이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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